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일 중국동포들에게 수십만원씩 계약금을 받고 중국에서 위조해 온 외국인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을 판매하려 한 혐의(공문서 위조)로 불법체류 조선족 이모씨(63)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인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중국인 10여명을 모집해 20만∼50만원씩의 계약금과 사진을 받고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부근의 위조 조직에 의뢰, 항공편으로 이를 들여와 개당 200만원에 판매하려 한 혐의다.
경찰은 이 같은 조직이 서울에만 동대문시장 등 10여 군데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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