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일 “다음달부터 ‘환경정책 고객 모니터제도’를 도입해 대다수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주요 사안에 대해 민의(民意)를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과 국민 간에 e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교환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7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되는 모니터제도에 참여할 ‘고객’은 환경 전문가, 언론인, 각급 의원 보좌관 및 비서관 등 여론을 주도하는 인사와 일반 국민 등 1만여명이 될 전망이다.
고객 모니터가 되고 싶은 사람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또는 전화(02-504-9240)로 신청하면 된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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