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현 불구속 기소키로

  • 입력 2003년 11월 22일 00시 16분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폭행 등 혐의로 피소된 미국프로야구 김병현 선수(24·보스턴 레드삭스)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는 경찰이 김 선수 사건 기록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는 대신 김 선수가 유죄라는 의견도 함께 전달할 것임을 뜻한다.

강남경찰서 김성권 수사과장은 “양측의 진술, 폐쇄회로(CC) TV 화면, 참고인 진술을 종합한 결과 김 선수의 폭행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김 선수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다 그의 변호인이 21일 서울지법 공탁소에 1500만원을 변제공탁하면서 고소인(굿데이신문 이건 기자)측과 합의할 의사를 간접적으로 보여준 점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1일 오전 김 선수측 노인수 변호사는 서울지법 공탁소에 1500만원을 변제공탁하고 관련 서류를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변제공탁이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갚을 돈을 일단 법원에 맡김으로써 ‘채무를 갚을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제도. 일반적으로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공탁을 한다는 것은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으니 법원의 선처를 바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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