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3일 "한국의 이라크 파병 결정에 따른 알카에다의 아프가니스탄 주재 한국대사관 자살폭탄 테러 정보 등 테러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중앙청사 등 전국 14개 주요 부처 및 기관장에게 '테러 등 재난발생시 공공기관 대처방안'을 내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테러와 화재 등 긴급비상사태의 발생시 즉각 자체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본부장이 되는 긴급대책본부를 구성토록 했다. 또 공공기관의 일정 구역이나 층별로 안전담당관을 지정해 수시로 테러 대비 상황을 점검하게 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폭발이나 생화학 무기, 총기난동 등 각종 테러발생에 대비한 예방활동으로 공공기관 순찰시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의심나는 곳을 반복 확인하고 거동 수상자에 대해서는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특히 쓰레기통 화장실 청소도구함 유류저장소 전력실 엘리베이터 기계실 소화전 등 폭발물 은닉 가능성이 높은 곳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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