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밍' 방식 음악서비스 무방

  • 입력 2003년 11월 23일 18시 24분


서울지법 민사50부(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SM엔터테인먼트 등 5개 음반제작사가 인터넷 음악사이트 ‘맥스MP3’ 운영업체 AD2000엔터테인먼트와 ‘푸키’ 운영업체 사이버토크를 상대로 낸 3600여곡에 대한 음반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BMG코리아㈜ 등 5개 외국계 음반직배사들이 이들 업체를 상대로 낸 783곡에 대한 음반복제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 업체는 현재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으며 저작인접권 문제 등에 대한 조정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만한 급박한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캔엔터테인먼트와 지니쇼비즈 등 8개 연예기획사가 벅스㈜(구 벅스뮤직)를 상대로 자사 소속 가수들의 곡에 대해 낸 2건의 음반복제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고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내 최대 고객을 보유한 벅스의 서비스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신청인 업체들의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다만 네티즌이 음악파일을 내려받는 형식이 아니라 직접 사이트에 접속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스트리밍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이는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고 설명했다.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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