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읽고]강순기/'어린이 절도' 대응책 마련 시급

  • 입력 2003년 11월 23일 18시 46분


11월 19일자 A30면 ‘절도는 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았다. 친구지간인 초등학생 2명이 노래방, 할인마트, 빈집 등에 들어가 55차례나 범행을 저질렀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들이 ‘12세 미만’은 법적으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어른 뺨치는 대담함을 보였다는 점이다. 한창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공부해야 할 초등학생이 이처럼 절도 행각을 벌인다면 이 아이들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 경찰 당국은 이들이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의 맹점 때문에 방치해 둘 게 아니라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강순기 회사원·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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