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다른 사람의 아이를 몰래 키우거나 이른바 ‘앵벌이’ 등 불법행위를 시키는 사람을 신고(신고전화 02-182)하면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며 자수자에게는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
경찰은 박민주양(3) 등 모두 40명의 사진과 연락처를 실은 전단 4만5000부를 배포하고 2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대국민 캠페인을 벌인다. 경찰은 “보호자를 찾지 못한 미아와 장기 실종되는 미아가 연간 200명 안팎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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