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노사모 등의 돼지저금통 배부행사는 각급 선관위의 감시 속에 제한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선관위는 “노사모의 돼지저금통을 통한 모금이 불법 선거운동”이란 한나라당측의 주장에 대해 이날 “돼지저금통 배부행사 자체는 위법으로 보기 어려우나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의 당선을 이롭게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특정정당 입후보 예정자와 공동 또는 연계한 배부 △돼지저금통에 특정 정당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 구호 등을 표시해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특정정당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선전 및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 △배부장소에서 특정정당 입후보예정자의 명칭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 어깨띠 등 표시물을 설치·게시·착용하고 배부하는 행위 등은 위법사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사모가 돼지저금통을 배부하면서 선관위가 예시한 이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는 선거법 위반이 된다.
이에 대해 심우재(沈雨在) 노사모 대표일꾼은 “이번에는 돼지저금통만 나눠주고 유권자가 직접 지지하는 후보에게 돼지저금통을 전달하는 형식을 취할 예정이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법은 10월 지난해 대선에서 돼지저금통으로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명계남씨 등 노사모 회원 7명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이란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서울지법은 9월 노사모 회원 김모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희망돼지는 정치자금 모금의 수단일 뿐 선거법이 규정하는 광고물로 볼 수 없다”며 “연락처 역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서명으로 볼 수 없다”고 다른 견해를 밝혔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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