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는 “내년부터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한달 기준으로 10% 줄이면 수거 수수료를 10% 감면해주는 내용의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조례에 이 같은 포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인천에서 처음이다.
구는 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잘 이뤄지는 단독주택에 대해 30∼40가구 단위로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용기를 설치해주고 전용봉투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구월동 모래내시장, 논현동 소래포구 등 재래시장과 어시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위탁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남동구의 단독주택은 3L에 90원인 전용봉투를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1주일에 2차례씩 수거한 뒤 처리비용(1L당 30.79원)을 관리비에 포함시키고 있다.
남동구 청소과 김현남씨는 “남동구에서 음식물쓰레기는 생활쓰레기의 30%에 이르는 하루 130여t 정도가 배출되고 있다”며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과 감량이 더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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