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최근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열어 중고교생의 교복 착용 문제를 심의한 결과 여학생에게 치마 교복만 입게 하는 것은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남녀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남녀차별개선위는 이에 따라 전국의 16개 시도교육청에 여학생들이 치마와 바지 교복을 선택해 입을 수 있도록 일선학교에 지도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에도 이를 통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남녀차별개선위의 조사 결과 여학생이 재학 중인 전국 4036개 중고교 가운데 ‘규정상’ 여학생이 치마 교복만 입도록 하고 있는 학교는 54%인 2181개로 나타났다. 여성부 관계자는 “치마 교복 착용이 남녀 차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교칙으로 강제하는 것은 전근대적 의식의 반영이자 여학생들의 행동과 태도를 규제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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