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음치가수로 불리는 이씨는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친구(31)의 집에서 히로뽕 0.01g을 1회용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26일 체포될 때 히로뽕 0.08g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최근 인기가 떨어진 것을 고민하다 히로뽕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1년 서태지의 노래 ‘컴백 홈’을 패러디한 ‘컴배콤’을 발표하며 국내 1호 패러디 가수로 부상했으나 서태지의 허락 없이 앨범을 내 저작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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