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연장-면회 제한…군사법원법 위헌 결정

  • 입력 2003년 11월 27일 18시 31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權誠 재판관)는 27일 구속기간 연장을 규정한 군사법원법 242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 사법경찰관에 의한 수사의 경우 군대 사회의 특성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위축되기 쉽다”며 구속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군 행형법의 적용을 받는 미결 수용자의 면회를 주 2회로 제한한 군행형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해서도 “접견 교통권의 과잉제한”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차세대전투기(F-X)사업 외압설을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던 조주형(趙周衡) 공군 대령은 지난해 3월 군사기밀누설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뒤 구속기간이 10일간 연장되고 외부인 면회가 주 2회로 제한되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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