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 사법경찰관에 의한 수사의 경우 군대 사회의 특성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위축되기 쉽다”며 구속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군 행형법의 적용을 받는 미결 수용자의 면회를 주 2회로 제한한 군행형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해서도 “접견 교통권의 과잉제한”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차세대전투기(F-X)사업 외압설을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던 조주형(趙周衡) 공군 대령은 지난해 3월 군사기밀누설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뒤 구속기간이 10일간 연장되고 외부인 면회가 주 2회로 제한되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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