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자료 응시자것만 제공 검토

  • 입력 2003년 11월 30일 18시 21분


정부는 법원의 학교생활기록부 CD롬 제작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고건(高建)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CD롬을 대학에 배포하는 대신 대학측이 CD롬을 제작하는 교육학술정보원에서 응시자의 관련 자료만 열람하거나 받아가는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학이 교육학술정보원을 방문해 학생 정보를 얻어갈 경우 대학당 30여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있어 이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또 대학이 CD롬을 4년간 보관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는 점을 감안해 각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한 이후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반환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21C 청소년교육 공동체 ‘희망’, 청소년독립신문 바이러스 등 청소년단체는 “교육부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학생 3명을 뺀 나머지 학생들의 학생부를 CD롬에 담아 대학에 제공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교육부는 고교 3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제작해 대학에 배포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30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가 CD롬 제작을 강행하면 전국 고교 3학년 학생들은 물론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단을 모집해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CD롬 제작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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