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입일정에 차질이 생겨 수험생들이 피해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CD롬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역시 수험생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각 대학측에서는 CD롬이 없으면 이번 입시에 큰 혼란이 온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올해는 일단 가처분 신청자를 제외한 기존의 CD롬으로 대입을 치르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교육행정의 효율성보다 학생 인권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1997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고교 3년생의 학생부자료가 전국 380개 대학에 일괄 배포되어 왔다는 ‘인권 무신경’이 놀라울 정도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올해 제공되는 CD롬은 물론 보관 중인 CD롬의 내용이 유출돼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모든 수험생의 자료가 모든 대학에 제공되어 온 행정편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지, 전교조가 문제 삼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오히려 각 대학이 NEIS를 통해 지원자들의 생활기록부 전산자료만 선별적으로 받게 된다면 인권침해 요소는 사라질 수 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NEIS가 전면 시행되면 올해 같은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니 철저히 준비해 유사한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원 결정에 대해 전교조는 CD롬 제작 중단을 촉구하고 있으나 문제를 확대시켜 대입일정에 차질을 일으키는 일은 삼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인권도 소중하지만 당장 대입에 차질을 일으켜 제자의 앞길을 막는 것은 스승 된 도리가 아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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