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현행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 같은 방향으로 개정해 이달 중 공포한 뒤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산림법상 임도(林道·산길)도 앞으로는 8km 이상이거나 산림생태가 우수한 곳에 만들 경우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또 도로의 신설과 확장을 동시에 시행할 때 개별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각각의 기준 대비 사업규모 비율의 합이 1 이상이면 평가대상이 된다.
예컨대 도로를 3km 신설, 8km 확장하는 경우 개별적으로는 기준(신설 4km 이상, 확장 10km 이상)에 미달하지만 도로 신설은 기준의 75%, 확장은 80%로 합이 155%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난 뒤 사업계획이 변경돼 토지이용계획이 15% 이상 바뀌거나 오염물질 배출량이 30% 이상 늘어날 경우에도 변경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 밖에 개발사업이 2개 이상의 시 군 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광역 주민설명회를 열 수 있도록 해 효율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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