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4시경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민 사무처장을 연행하고 민 사무처장의 자택 등을 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민씨가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 일할 때 북측과 연락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 중”이라며 “현재 민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사무처장은 2000년 이후 올 2월까지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 일하다 통일연대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국민의 정부 시절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민간 차원의 대북교류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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