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신 전 총장이 2001년 새한그룹의 무역금융 사기사건과 관련,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의 불구속 방침을 외부에 알렸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처리방침은 확정된 바가 없었다”며 “이용호게이트 수사정보 역시 언론 등을 통해 일반인도 널리 알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언급한 것이므로 수사기밀 누설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 전 총장이 2001년 평창종건의 울산시장 뇌물공여 사건을 내사 중이던 울산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중단 압력을 가했다는 점 역시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고검장은 이수동 전 아태평화재단 상임이사에게 이용호게이트 연루 사실을 알려줬는데, 당시 수사 진행상황 등에 비춰 이는 언론 등을 통해 예측할 수 없는 내부정보인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신 전 총장은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처리방침과 이용호게이트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평창종건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로, 김 전 고검장은 이용호게이트 수사정보 누설에 개입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용호게이트는 2001년 구조조정 전문회사 G&G 회장인 이용호씨가 자신에 대한 수사무마 청탁을 위해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사건이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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