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 도중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논평이며,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했고 우리나라 선거풍토에 관한 현상 중 하나라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장 부대변인은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기자실에서 “이 후보가 거리유세 때마다 돈을 주고 청중을 동원하고 있다”는 등 허위사실을 모 언론사 기자에게 알려줘 신문사 인터넷 사이트 등에 보도되게 한 혐의로 올 5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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