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12-03 18:382003년 12월 3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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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2001년 7월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5차 입찰에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사조산업 계열사 K유통을 통해 참여하면서 W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주 의원은 대법원에서 이 같은 형량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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