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300가구 이상 신규 택지개발지역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6700건, 69억4700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으며 이 가운데 362건이 감사원에 심사청구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조세평등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8월14일 336명 명의로 청주지법에 행정소송과 위헌소송을 냈으며 17명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9월 인천지법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조세형평성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결한 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할 경우 부과처분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한 납세자만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이의 제기가 잇따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충북을 비롯한 자치단체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조세평등원칙 등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10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을 300가구 이상에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납부자를 최초 계약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부담금 비율을 0.8%에서 0.4%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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