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전화요금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5만원 정도의 성인콘텐츠 이용료가 부과돼 있었기 때문이다. 청구서에 적힌 성인콘텐츠 이용자 이름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고, 성인사이트에 들어간 적도 없었기에 KT측에 문의했더니 담당 직원은 “그것은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요금을 부과한 곳에다 알아보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결국 성인콘텐츠 회사에 연락해 “환불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가입자 명의도 확인하지 않은 채 무조건 사용자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KT측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었다. KT는 전화요금을 청구하는 입장에서 사용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게 기본이 아닐까. 또 정부는 성인사이트 운영자가 가짜 이름을 이용해 요금을 청구하는 불법 행위를 적극 단속해야 할 것이다.
김 동 현 대학생·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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