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 10월 환경부에 제출한 ‘자연공원 삭도(索道·케이블카) 타당성 조사연구’ 최종보고서에서 케이블카 설치 불가 지역으로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 아고산 지역(고산지대와 산림지대 사이 한라산 해발 1400m 이상 지역), 산 정상 부근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최종보고서가 채택될 경우 제주도가 구상한 한라산 영실부근에서 해발 1700m 윗세오름까지 3.46km에 이르는 케이블카 설치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용역결과에도 불구하고 케이블카가 한라산 보호와 생태관광에 도움을 준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제주도 장창도(張昌道) 환경건설국장은 “환경부의 최종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 아직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2000년 호주 스카이레일사가 제시한 최적의 한라산 케이블카 코스가 환경부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출발 및 도착지점을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근민(禹瑾敏) 제주지사는 2일 제주도의회 정기회 답변에서 “제주도의회가 환경부에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허가를 건의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케이블카 설치에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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