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서기석·徐基錫 부장판사)는 4일 민변이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을 상대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미군 2명에 대한 군사재판 요약원고 사본과 관련자들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이 요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한미 양국간의 군사동맹 관계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국방이나 외교 관계에 다소 영향을 미치더라도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해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이익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만 장갑차 운전병과 관제병에 대한 미국의 군사재판 내용은 미국이 비공개를 조건으로 한국 수사기관에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할 경우 한미 상호신뢰 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변측은 “우리가 실제로 열람하기를 원했던 주요 정보들에 대한 공개 청구를 재판부가 대부분 받아들였다”며 흡족한 반응을 보였다.
민변은 지난해 12월 의정부지청에 대해 수사기록 공개를 청구했으나 “국방 외교 등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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