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측은 “서 과장이 9월 초부터 지난달까지 거액의 예금을 유치해 주며 접근한 조모씨(41·무직)와 공모해 한 차례에 4억∼5억원씩 모두 5차례에 걸쳐 고객 예탁금 22억원을 인출해 조씨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 과장의 범행은 이달 초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한 한 고객이 통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서 과장은 농협 자체조사에서 “조씨가 9명의 고객에게서 33억원의 예금을 끌어다 준 뒤 9월 초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5억원을 빼 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빌미로 계속 인출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서 과장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조씨의 행적 파악에 나섰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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