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제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초등학생의 학원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교육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처사다. 초등학생의 학원비가 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초등학생의 교육비 공제 항목은 존속할 이유가 없다. 유치원생의 학원비처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 미술학원의 수강비는 공제해 주는 것이 서민을 위한 세무행정이 아닐까. 초등학생은 공교육비만 소득공제 대상인데, 이는 사립초등학교 학생들의 공납금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사립초등학교는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일부 부유층 자녀들이 다니는 것으로 안다. 부유층 자녀의 사립초등학교 공납금은 소득공제를 해주고, 서민층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일반학원비는 제외한다면 소득재분배 기능을 전제로 하는 조세정책이라 할 수 없다. 세무당국은 교육 현실을 직시해 초등학생 자녀들의 학원비를 소득공제에 포함시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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