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1년 5월 경기 파주시 포천시 등지에 불법 마약 제조시설을 만들어 놓고 최근까지 모두 시가 87억원 상당의 마약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다.
진씨 등은 여관 등지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제약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모씨(44)로부터 제조기술을 습득한 뒤 서울 영등포 등지의 중고기계상에서 혼합기와 믹서 등 제조기계를 구입해 마약을 제조, 전국적인 판매망을 통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러미나가 히로뽕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을 이용해 주로 학생, 주부, 유흥업소 종사자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판매해왔다. 러미나는 감기약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투약은 10월부터 S정과 함께 불법으로 규정돼 단속대상이 되고 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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