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자 A7면 독자의 편지 ‘음식찌꺼기에 가로수들 몸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었다.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지정한 장소 이외의 다른 곳에 폐기물을 버리면 안 되며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른 전용봉투나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또 가로수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적발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는 각 구청의 청소담당부서를 통해 식당이나 포장마차 업주가 가로수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점검과 단속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도 가로수 관리부서에 대한 철저한 지도관리를 통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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