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내년에 적용할 의료수가(酬價·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와 건강보험료가 비민주적으로 결정됐다며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7일 “내년도 의료수가와 건강보험료는 복지부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 의료단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합법적으로 결정된 만큼 이를 재논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 의료수가와 건강보험료를 결정한 건정심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하자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건정심은 위원 24명 가운데 의약계 6명이 퇴장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16명이 표결에 참여해 이 가운데 14명이 의료수가 2.65%, 건강보험료 6.75% 인상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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