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출입국관리국장 “불법체류 중국동포 특혜 없다”

  • 입력 2003년 12월 7일 22시 23분


개방형 직위로 바뀐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에 첫 임명된 이민희(李珉熙·45) 국장은 7일 “중국동포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이들 또한 원칙적으로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중국동포 불법체류자 5000여명은 최근 국적회복 신청을 했으며 정부가 이를 반려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 국장은 이어 “불법체류자는 적법자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으로서 권한 행사가 어렵다”며 “중국동포들에 대해 ‘동포’라는 이유로 동정여론이 일고 있지만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력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불법체류자들이 집단거주촌을 이루고 2세를 낳을 경우 우리 체제가 그들을 모두 포용할 태세가 돼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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