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필곤·金泌坤)는 지난달 28일 11기 한총련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계명대 총학생회장 최모씨(24)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1기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10기 한총련의 기본노선을 충실히 따르고 있고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회 남측본부의 집행부를 장악해 ‘기본대오’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적단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씨가 총학생회장이라는 점 때문에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총련에 가입했고 한총련 내에서 중책을 맡지 않은 점 등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총련은 해마다 구성원이 달라져 검찰과 경찰은 매년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에 대해 이적단체 여부를 판단해 왔으며, 법원은 1997년 5기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확정판결 이후 검찰과 경찰의 판단을 대부분 수용해왔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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