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의료 관련기업체인 B사 대주주인 S씨와 아들 3명은 1998년 주당 10만원을 받고 이 회사를 243억원에 팔았다. 국세청은 당시 “매각한 주식의 일부는 S씨 부자가 주당 1만원에 사들인 만큼 주식양도소득세 39억원을 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S씨 4부자는 “80년대 말 유상증자를 받을 때 주당 1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서류를 작성했지만, 이는 절세(節稅)를 위해 숫자를 줄였던 것이다”며 “실제 양도차익은 없다”고 국세청에 재심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1차 심사에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자료나 아버지 S씨의 확인서가 확보된 만큼 주식을 주당 1만원에 사들인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차 실사에 나선 S세무서는 2001,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다. A씨 가족의 “정확한 액수는 제시하지 못하지만 1만원보다는 비싸게 샀다”는 주장을 100% 수용했던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들 세무공무원은 S씨 부자의 주장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며 “이들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어서 해임이란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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