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공동대표 권영상 송길원 하충식)'는 10일 국회에 낸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청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행정자치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 부부의 날(5월 21일)을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처럼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게 된다.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정의 달인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했으며 3년 전부터 법정기념일 지정을 추진해 왔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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