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고건호·高建鎬 부장검사)는 10일 최모씨(65)와 김모씨(66) 등 1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법원 경매를 대신 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김모씨(57) 등 ‘경매 브로커’ 4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3월 사기 혐의로 구속된 조모씨의 부인(48)에게 “법무부 고위 간부에게 부탁해 남편을 석방시켜 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는 등 4명에게서 4500만원을 교제비 명목으로 받은 혐의다.
또 사건브로커 김씨는 1999년 2월 부정대출 혐의로 구속된 최모씨의 부인(39)에게서 검찰에 석방을 청탁하는 데 필요하다며 31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인지역 지방일간지 국장인 경매브로커 김씨는 1999년 6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장모씨(53) 등 4명에게서 경매절차를 위임받은 뒤 낙찰된 부동산 가운데 경기 김포시 월곶면 소재 논과 밭을 팔아주는 조건으로 66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지난해 12월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가 발주한 굴포천 정비 공사를 맡은 H사가 공사 중지명령을 어기고 공사 중인 사실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이 회사에서 100만원을 뺏은 혐의(공갈 등)도 받고 있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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