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각 시도의 투자관련 조례와 규칙을 비교해 분석하고 학계와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외국인투자촉진지원조례’를 마련, 내년 2월경 도의회에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도가 검토 중인 방안은 △고용창출 효과 등을 감안해 투자기업에 부지매입과 공장시설 등에 소요된 비용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기업유치촉진지구’를 지정해 입주업체에 각종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주며 △수도권 등지의 기업이 지역에 본사나 공장을 이전할 경우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것 등이다.
도는 또 현금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나은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라며 “현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관련조례와 규칙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최성진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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