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면적 5만6000m² 정도인 이 섬은 울산시가 이달부터 삼호섬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행정구역을 조사한 결과 섬의 위치는 남구 무거동이지만 행정구역은 ‘중구 다운동 482번지’ 등으로 되어 있었다.
삼호섬이 생태공원으로 조성된 뒤에는 기초 자치단체가 공원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원 완공 이전에 섬의 관할권을 명확하게 해놔야 한다.
삼호섬은 태화강 상류에서 떠내려온 모래와 자갈 등이 쌓여 1912년에 생긴 섬으로 기록돼 있다. 당시 태화강은 지금의 무거동과 삼호섬 사이로 흘렀기 때문에 다운동으로 편입됐다.
‘두 자치단체 사이에 강이 흐를 경우 행정구역 경계는 강 중심으로 한다’는 지방자치법(제4조)에 따라 이같이 결정된 것. 1995년 7월 울산에 구(區)제가 도입되면서 이 섬은 다운동이 속한 중구로 편입됐다.
그러나 삼호섬 일대에서 골재채취가 성행하고 수 십 차례의 홍수로 강 중심이 지금처럼 삼호섬과 중구 다운동 사이로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위치상으로는 무거동에 훨씬 가깝지만 행정구역은 중구 다운동에 소속돼 있는 것.
시 관계자는 “공원조성 이후 삼호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구역을 남구로 변경하는 방안을 두 자치단체간에 논의하겠다”고 밝혀 중구와 남구청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시는 이달부터 삼호섬에 7억원들 들여 습지관찰로와 자연학습장을 조성하고 태화강변의 대숲(전체 면적 8만3000m²)도 보전방안을 수립하는 등 이달부터 총 48억원을 들여 2007년까지 태화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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