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행자부 재산세 인상폭 놓고 갈등

  • 입력 2003년 12월 11일 17시 09분


서울시가 행정자치부에 재산세 인상률을 20%대로 낮춰줄 것으로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행자부는 원안대로 가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재산세 인상률에 대해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모은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20% 정도의 인상률을 원하고 있어 이를 행자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지역의 3개 자치구들은 똑같이 전체 20%, 아파트 등 공동주택 50% 정도의 인상률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또 중랑 노원 마포 등 나머지 대부분 자치구 역시 10~20% 정도의 인상률을 요구했다. 단지 광진 종로 등 몇몇 자치구만이 행자부의 개편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이처럼 재산세 인상률을 낮게 책정한 데는 강남 지역뿐만 아니라 당초 반발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강북지역 자치구들도 세율이 너무 높다고 주장했기 때문. 서울시 관계자는 "강북 지역의 경우 몇 년째 집값이 오르지 않고 있는데 재산세까지 30~40%씩 올릴 수 없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재산세 20% 인상'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 행자부 김대영 지방세제심의관은 "공평과세라는 대전제 하에 과세표준(과표)를 개편했는데 서울에서 단지 20%만 올린다면 재산세를 조정하는 의미가 없다"면서 "서울시가 이렇게 나오면 최종안은 당초 정부의 방침대로 갈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반발한다면 과표 결정권을 아예 정부가 갖거나 지자체의 세율조정권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이상하 세제과장은 "행자부 개편안은 1일 국세청이 새롭게 발표한 공시지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서울의 공시지가가 18.9%나 올라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오르는 만큼 행자부가 이를 고려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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