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1일자 A30면 ‘음반協, 소리바다 이용자 50명 고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았다. 한국음반산업협회가 10일 인터넷 음원 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에서 음원을 다운로드한 이용자 50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물론 남의 음원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은 범법 행위다. 그러나 소리바다를 이용하는 네티즌은 수없이 많은데, 어떤 기준으로 일부만 고소를 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길거리의 불법복제 음반 판매상들은 왜 그냥 놔두고 있는지 묻고 싶다. 히트곡을 모아놓은 불법복제 음반은 소리바다 사이트의 인터넷 다운로드 못지않게 음반 시장을 고사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 불법음반 판매상부터 강력하게 단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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