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세청과 학원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부터 강남권 유명 학원 가운데 연간 매출규모가 1억5000만원 이상인 입시학원과 보습학원, 어학원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달 10일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압구정동의 일부 학원에서 국세청 조사반원이 학생 명부와 학원비 수령 장부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일부 학원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소득을 고의로 누락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세무조사 대상 학원 수와 학원명 등 구체적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세금 탈루 사실이 드러나면 가산세 등을 포함해 세금을 추징하고 고의적인 탈세사실이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지난달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강남권 입시학원 등 50여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서울 강남권 부동산 투기혐의자 448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발표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세청의 한 고위 당국자는 11일 “448명에 대한 조사를 지난달 중순 마무리하고 11월 20일경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달 말 또는 내년 초로 최종 발표를 늦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10·29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된 뒤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했을 때 자칫 부동산시장의 냉각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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