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변현철·邊賢哲 부장판사)는 이날 임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 강모씨(52)에게도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직무 순수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일거에 깨뜨린 데다 무죄를 강변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면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 전 부지사는 수해 복구공사와 관련해 5월 강씨에게 1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6월 26일 구속 기소됐다 8월 11일 보석금 5000만원을 내고 풀려났다.
광주=김 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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