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부(이성룡·李性龍 부장판사)는 11일 “재건축사업 도중 재건축 부지가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돼 공사비를 날리게 됐다”며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대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였던 D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명령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게 돼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국가가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공사중지를 ‘지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가는 보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공사중지 지시가 행정명령이 아니어서 국가의 보상책임이 없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문화재 사적 지정절차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으므로 이 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D사는 1999년 풍납토성 구역 내 토지에 재건축사업 승인을 받고 일반분양까지 했으나 공사에 앞서 문화재 발굴 작업 도중 대량의 유물이 출토되는 바람에 2000년 5월 이 지역이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돼 공사가 중단되자 그동안 투입된 비용 7억50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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