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12-12 01:332003년 12월 12일 0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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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폐기와 재발의를 거듭해온 이 법안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을 순차적으로 무상으로 실시하되,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만 5세 유아를 둔 학부모는 공립 유치원의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체능학원 등은 향후 교육부 시행령에서 명확한 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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