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화상경마장 설치 추진 업체가 울산 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화상경마장 설치 문제는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화상경마장은 시가 2000년 11월 세수(稅收) 증대를 내세워 한국마사회에 유치신청을 하면서부터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화상경마장이 들어설 경우 연간 200여억원(연 매출액 2700억원일 경우)의 지방세수 증대와 150명 안팎의 고용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유치신청 이유였으나 울산경실련과 민주노총 등은 “사행심만 조장한다”며 반대운동을 펼쳤다.
한국마사회는 그러나 4월 울산 화상경마장 설치 건물로 남구 삼산동 코오롱월드(지하 2층 지상 6층)를 선정한 뒤 울산의 대협개발㈜에 화상경마장 유치 운동을 위임했다.
대협개발측은 이 건물이 ‘판매시설’로 되어 있는 만큼 화상경마장 설치가 가능한 ‘집회 및 관람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줄 것을 6월 남구청에 신청했으나, 구청측은 “교통 혼잡 지역이어서 화상경마장 장소로 부적합하다”며 8월 용도변경 불가를 통보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박맹우(朴孟雨) 시장도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75% 이상인 것을 근거로 9월 “화상경마장 유치신청 철회”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협개발은 “남구청의 용도변경 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화상경마장 설치지역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남구 가람발전위원회’는 주민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시와 구청에 화상경마장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지난달 전국의 주요 화상경마장을 견학한 남구의회 김두겸(金斗謙) 의장은 “지역 상권(商圈) 활성화를 위해서는 화상경마장이 설치돼야 하며, 조만간 의회차원의 유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할 방침”이라고 밝혀 구청측과 마찰이 예상된다.
▽찬성측 주장=대협개발 황우일(黃又日) 이사는 “전국 27개 자치단체에 설치된 화상경마장이 광역시인 울산에 없다는 것은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도심내에 화상경마장이 들어서도 토 일요일만 개장되기 때문에 교통 혼잡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반대측 주장=남구청 최문규(崔文圭) 부구청장은 “시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화상경마장을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면서까지 도심 한 가운데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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