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3남 홍걸(弘傑)씨와 함께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규선(崔圭善·사진)씨에 대해 두 달간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의 두 눈 모두 빠르게 녹내장이 진행돼 실명할 가능성이 있고,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어렵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아들여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며 “최씨의 주거는 집과 병원으로 제한했고, 재수감 여부는 2개월 뒤 수술 경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현재 교정시력이 오른쪽 눈 0.02, 왼쪽 눈 0.05에 불과하고 안압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월 녹내장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두 차례 수술을 받은 뒤 8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4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며 지난달 27일 대법원 상고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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