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씨 벌금 700만원 선고 ‘불법정치자금 제공’ 항소심

  • 입력 2003년 12월 12일 18시 31분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양인석·梁仁錫 부장판사)는 12일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당시 김근태(金槿泰·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노갑(權魯甲) 전 민주당 고문에 대해 원심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권 전 고문은 5일 예정됐던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이날로 미뤄졌으나 또 “허리가 아파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라며 재판에 나오지 않아 피고인 없이 선고가 이뤄졌다. 피고인이 선고 기일에 두 번 연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의 직권으로 궐석선고할 수 있다.

권 전 고문은 2000년 8월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당시 김근태 정동영(鄭東泳) 후보에게 영수증을 받지 않고 정치자금 각 200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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