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를 때린 것이 사실로 인정되며 폭행의 원인을 원고가 제공한 점이 있더라도 피고의 책임이 없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며 “그러나 당시 원고가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 치료가 피고의 폭행 때문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정신적 피해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1년 10월 사기 혐의로 고소돼 서울지검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고 나오다 피해자를 데리러 온 권씨가 “이 사람이 국회의원 ×××의 동생인데 나쁜 사람이다. 국회의원 동생이면 다냐. 정의는 살아있다”고 말하자 주먹으로 권씨의 배와 가슴 등을 수차례 때린 뒤 승용차를 타고 가버렸다.
한편 A씨는 폭행과 사기 혐의가 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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