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8단독 심갑보(沈甲輔) 판사는 각종 혜택을 약속하며 회원 3만1600여명에게 가입비 명목으로 모두 15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D건강보조식품 통신판매업체 대표 이모씨(37)에게 12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입비 외에는 수입원이 없어 나중에 가입자의 피해가 불가피한데도 3만명이 넘는 회원을 모집한 것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전국에 총판 및 지역별 지사 200여곳을 두고 지사별로 텔레마케팅 전담 직원 5∼10명을 고용해 해외 및 국내 무료여행, 휴대전화 사용료 및 차량구입비 할인, 각종 상품권 할인, 전국 유명 호텔과 콘도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고 선전하며 회원을 모집해 가입비 49만5000원을 받았다.
D사는 지사 및 텔레마케터 운영비로만 가입비의 절반가량을 사용했으며 다른 수입원이 없어 결국 나중에 가입한 사람의 가입비로 전체 운영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
가입자들은 서비스가 약속대로 제공되지 않자 수사기관에 이 업체를 신고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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