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1998년 4월부터 1999년 2월까지 조모씨 등 미아리 윤락업주 10여명이 만든 ‘뇌물상납계’ 모임으로부터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단속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월 300만원씩 모두 3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송씨는 또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경찰관 4명(구속)과 함께 5∼10명의 윤락업주로 구성된 다른 3개의 뇌물상납계 모임에서 같은 명목으로 월 90만∼700만원씩 33차례에 걸쳐 모두 1억4000만원을 받아 이 중 일부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윤락업주들은 뇌물상납계를 만들어 매달 일정액을 관할 경찰서인 종암서의 소년계, 방범지도계, 풍속반, 월곡 지구대(옛 파출소) 등에 뇌물로 제공해 왔으며 뇌물을 받은 경찰관들은 단속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거나 단속 대상에서 제외시켜 준 것으로 드러났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