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팔랜드씨가 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궐석재판을 할 수 있다.
서울지법 형사15단독 김재환(金才煥) 판사는 이날 출석한 맥팔랜드 변호인에게 “19일 오전 재판을 속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날 “맥팔랜드씨는 한국 법원이 자신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고 생각해 19일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맥팔랜드씨는 당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규정을 잘 몰라 이 사건이 발생했으며 미군은 자체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맥팔랜드씨는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와 시신방부제로 사용되는 포르말린을 무단 방류하도록 지시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2001년 3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가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데도 검찰이 약식 기소한 것은 문제”라며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자 맥팔랜드씨는 법원의 소환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맥팔랜드씨는 이 사건 당시 미군 용산기지 영안소 부소장이었으며 징계를 받았으나 소장으로 진급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