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와 함께 미군 부대에 진입해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50만∼200만원이 선고된 대학생 등 17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법 준수를 맹세한 만큼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면서 “선고유예는 2년간 준법생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내린 것이지 감형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 26일 미군 군사법원이 장갑차 운전병 2명에 대해 무죄평결을 내린 것에 항의하기 위해 경기 의정부시 미2사단 철조망을 자른 뒤 부대 안으로 들어가 ‘살인미군 처벌’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