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방 비리’ 눈감은 청와대 民情

  • 입력 2003년 12월 12일 18시 57분


이광재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이 썬앤문그룹에서 1억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조사가 ‘제 식구 봐주기’의 부실조사로 판명됐다. 양길승 전 부속실장의 청주 향응 파문이나 이씨 사건을 조사 처리하는 민정수석실의 행태를 보면 대통령 측근의 비리를 예방하고 척결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씨는 민정수석실 조사에서 “돈 봉투를 주기에 그냥 두고 나왔다”고 주장했고 문재인 수석은 “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어 사표를 받는 게 좋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결국 몸통(1억원)은 숨고 꼬리(500만원)만 들추어낸 조사가 되고 말았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씨가 500만원을 받은 혐의 때문에 사표를 냈다”며 동정론을 펴기까지 했다.

민정수석실은 양씨의 청주 술자리 파문 때도 부실조사 및 감싸기 발표라는 비판을 들었다. 민정수석실이 1차 조사를 벌인 뒤 부실조사 시비가 벌어져 재조사를 벌인 결과 술값, 동석자, 사건무마 청탁, 선물 제공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듯 부실조사가 거듭되는 것은 당사자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정수석실의 아마추어리즘과 온정주의도 문제다. 문 수석은 변호사 활동만 했을 뿐 수사경험이 없고 실무책임자인 이호철 민정1비서관도 사정업무 경험이 없는 운동권 출신이다. 동지를 보호하려는 의식이 앞서다 보니 진실규명은 뒷전이다. 대통령측근 비리가 터질 때마다 변명 들어주기 조사를 하고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에 바빴던 셈이다.

민정수석실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고서는 청와대 내부 비리에 관한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이 믿기 어렵게 됐다. 수사권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변명만 할 게 아니다. 측근비리의 혐의점이 발견되는 즉시 검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지 않은가. 결국 ‘안방 비리’에 눈감은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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